협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경 피해자를 본 적도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황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목격자인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며,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본 적도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직후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이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