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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초순 20: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35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 9. 12:34경부터 같은 달 11. 2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피해자 F가 헤어지자며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천천히 보여줄게 진짜 해어나올 수 없는 고통이 어떤 건지 다 잃어봐야 아~ 내가 잘못한 거구나 느끼게 해줄게.”, “일단 니 자식들이 니가 어떤 여자인지 알려줄라구, 사진들을 보면 알겠지 니가 어떤 여자인지”, “일단 간단하게 니 자식들 폰으루 이것만 보내줄게” 등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동안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 현황 자료 첨부) 및 수용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