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4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1. 29.까지, 위 당구장에 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 마스터 2대를 설치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체리 마스터 게임기를 인수, 진열 보관하게 된 경위, 기간, 게임기의 종류,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