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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30 2019노3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자신과 피고인의 삶에 대한 애절한 사연을 담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생과 가출한 처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만 2세 남짓의 아들이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번갈아가면서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원심이 선고한 형이 확정될 경우 아들에 대한 양육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향후 받을 고통이 상당할 것임이 분명하다. 2) 반면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을 당한 후 귀가하면서 구토까지 할 정도로 극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