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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노821

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날로 목 부분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 중 매우 지엽적인 부분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함께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35세의 남성으로서 이 사건이 현장 근처에서 ‘E’라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과 차량 이동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었다.

②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실랑이가 있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이 기다리던 아들이 차량에 탑승한 후에 출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차문을 열고 내렸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길에 서서 시비를 하고 있었다.

④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고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팔로 가슴을 밀었다

다만, 다칠 정도는 아니었고 기분 나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