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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96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B 원룸을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4.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 501호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냉장고 소음이 심하다는 연락을 받고 냉장고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딸 같아, 이쁘다,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2~3번 만진 다음 피해자의 양볼을 양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5분만 더 안아보자"며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그곳 침대로 데려가고,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