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19』 피고인은 200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3. 01:03 경 김해시 한림면 장 방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김해시 생림면 마 사리에 있는 마사공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2』 피고인은 2015. 12. 12. 20:15 경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다정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한림 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2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6 고단 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