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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64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경 강원도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강원도 인제군 F 소재 토지에 관하여 대금 2,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0. 5.경 중도금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8.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 20.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으로서는 대금을 모두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같은 해

6. 26.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군등기소에서 G으로부터 3,4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및 유사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