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D, E, F,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D, E, F, G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D: 벌금 1,500,000원, 피고인 E: 벌금 1,200,000원, 피고인 FㆍG: 각 벌금 8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A이 I군수 후보에 불출마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1992년에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I군수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인 A을 위해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으로서 A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바,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승진 또는 전보 등에서 사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A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이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식사모임을 만든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