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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7고합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매매, 흡연, 소 지하였다.

1. 2015. 10. 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시내 노상에서 C로부터 종이로 싸여 진 대마 약 3그램을 현금 25만 원을 주고 이를 매수하였다.

2. 2016. 11. 중순 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새벽 시간대에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고 깃 집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은박지로 싸여 진 대마 약 3그램을 현금 25만 원을 주고 이를 매수하였다.

3. 2016. 12. 10.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2. 10. 자정 시간 경에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주점 인근에 주차된 C의 그랜저 차량 내에서 C로부터 은박지로 싸여 진 대마 약 2그램을 현금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를 매수하였다.

4. 2016. 12. 중순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피우는 담배 연초 일부를 빼고 대마 약 0.2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6. 12. 2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2. 21. 09:30 경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I 사무실에서, 위 제 3 항과 같이 C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비하고 남은 대마 0.17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소변, 감정 의뢰 회보- 대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 판시 제 1 항 기재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