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6,300,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4. 21.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2017. 12. 8. 04: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원고 보험가입자인 E이 F 무쏘 차량의 앞 범퍼로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G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H이 피고의 보험가입차량인 I 스타렉스 차량으로 역과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다발성 손상 등을 입고 사망하였다.
다. 피해자의 유족들로는 부 J, 모 K, 동생 L가 있는데, K, L는 J에게 원고에 대한 합의금 청구 및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8. 12. 31.까지 J에게 합의금 2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치료비 1,002,9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측 기여도 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불가항력적 사고였다. 2) 피해자가 사망한 주요 원인은 원고 차량과의 충격과 도로에 전도될 때의 충격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것이 사망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책임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 1 역과와의 인과관계 갑 제4호증의 40에 의하면 피해자는 신체 여러 부위에 다발성 손상을 입었고, 가슴 부위에서 방향성을 가지는 여러 개의 표피 박탈이, 배 부위에서 넓은 표피 박탈이 발견된 점, '충돌 자체에 의한 손상, 지면에 전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 역과에 의한 손상 등이 중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경우 각각의 개별적인 손상의 원인을 명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