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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20196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752,165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3. 3. 1. 12:20경 F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를 운전하여 울산 태화강역에서 노포동 쪽으로 운행하던 중 양산시 덕계동 덕계상설시장 앞에 이르러 차량정체로 급제동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승객인 원고 A는 차 안에서 넘어져 좌측 원위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원고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과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도 시내버스가 교통신호나 다른 차량의 운행 등으로 인하여 급제동할 경우를 대비하여 손잡이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가. 일실수입 : 24,697,403원 1) 인적사항 : G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7세 1개월 6일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 A는 H 모텔의 소유자이자 위 모텔의 대표자인 원고 B의 배우자로서 위 모텔을 관리, 경영하는 실사업주로 근무해왔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