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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22 2018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18:55 경 술 냄새가 나고, 말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안동시 합 전 길에 있는 송 현우성 아파트 옆 도로에서 C 라비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안동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약 10 분간 3회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불응 자 고지 확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예기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의 위험을 현실화하여 경미하지만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002. 경, 2007. 경, 2008. 경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1995. 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경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