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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4. 12: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3,000원 상당의 맥주 2 병, 백세주 3 병, 음료수 1 병, 녹두 전 1접 시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6. 01:10 경 전 북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주 5 병, 과일 1접 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H 단란주점 내 술과 안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사기죄 동종 경합범 처리)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6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