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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합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5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6. 6. 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 서울 마포구 E, 101동 2402호 ’에서 해운 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외국환은행 등 국내 그 어떠한 기관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0. 7. 17. 경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F 이라는 상호의 페이퍼 컴퍼니를 매입하고, 같은 날 홍 콩에 소재한 비거주자인 에이치에스 비씨 (HSBC) 은행 홍 콩 지점에 위 F 명의의 외화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6. 경 위 F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A 본인 명의에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딸 G로 변경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4. 경 ‘ 서울 마포구 E, 101동 2402호 ’에 위치한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국내 해운 회사 인 에스케이 (SK) 해 운 주식회사와 H 사 간의 ‘I ’에 대한 용선계약을 중개하고, 2004. 10. 15. 경 위 용선계약에 따라 에스케이 해운 주식회사가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B에 지급하는 용선 중개 수수료 미화 119,300 달러를 수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수수료는 국내 법인의 재산이므로 위 수수료를 국내 계좌로 수령하여야 하고, 해외 계좌로 수령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환거래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페이퍼 컴퍼니 인 위 F 명의 에이치에스 비씨 은행 홍 콩 지점 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