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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2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부산시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구이용 숯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1. 경 위 회사 거래처인 부산시 사하구 F에 있는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숯 판매대금 42만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숯 판매대금으로 합계 136,672,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고도 합계 103,404,634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3,267,766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금 내역, 입금 내역( 증거 목록 순번 90, 101)} 및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판매대금 수금 내역, 판매대금 회사 입금 내역( 증거 목록 순번 91, 1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