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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3 2017고단2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 지청 2017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 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5. 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49』 피고인 A은 사회 후배들인 E, F과 함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차량 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 A은 E와 함께 2016. 12. 02. 05:00 경 군산시 동흥남동에 있는 군산고등학교 옆 도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의 번호 불상 자동차를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차량 안에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가. 피고인 A은 E와 함께 2016. 12. 03. 01:00 경 전 항 기재의 군산고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번호 불상의 자동차를 발견한 후, E가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인 오백 원권 동전 4개를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 A은 E와 함께 2016. 12. 04. 00:00 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월 명중학교 주변에 이르러 문을 잠그지 않은 번호 불상의 자동차를 발견한 후, E가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의 소유인 일 만원권 지폐 1 장을 들고 나오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자동차를 발견한 후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 있는 2천 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나왔다.

다.

피고인

A은 E, F과 함께 2016. 12. 05. 01:30 경 군산시 문화동에 있는 남중학교 옆 골목에 이르러 문을 잠그지 않은 번호 불상의 자동차를 발견한 후, E와 F이 주변에서 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