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1.26 2020고정8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00:00 경 대전 유성구 B 5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누나, 누나, 맥주 한 병만 먹고 간다는 데 그게 어렵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 하라고 말하였음에도 “ 씨 발,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E의 각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 사진, 관련 사진 및 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