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9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1:2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