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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3 2019노34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3. 16.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2019. 4. 11.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개인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그 차량을 이용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상의 장애나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 및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