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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396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60] 피고인은 2014.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2014. 8.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23:0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돼지 저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백원(100원 동전 4개, 50원 동전 2개)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161] 피고인은 2000. 4.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8.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9. 02:10경 대전 동구 F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유치원’에 이르러,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고 내부에 CCTV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