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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2139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C가 2017. 12. 12.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4137호로 공탁한 42,282,721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