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2139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C가 2017. 12. 12.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4137호로 공탁한 42,282,721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C가 2017. 12. 12.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4137호로 공탁한 42,282,721원에 대한...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