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 7. 28. 접수...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 명의 3511.675분의 54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 7. 28. 접수 제8914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 및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이유로 말소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만이 남게 되었는바,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이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이 강제경매로 매각된 사실을 통보받지도 못하였고, C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