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노20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2016고단2745 사건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사채업자인 피해자 F에게 키즈카페 사업수익으로 변제하기로 하였고 그것이 잘 안 될 경우 대출을 받아 변제하거나 회사 지분을 넘겨주거나 키즈카페 내 업장을 넘겨주는 것까지 피해자 F과 논의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원심 2016고단3480 사건 G 등에 대한 채무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것이었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키즈카페 사업을 하였으며 동업자 중 1명이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리스한 자동차를 사용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리스할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2016고단2745 사건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8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 및 H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재산상태, 키즈카페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약정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약정 기한 내에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2억 800만 원을 받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키즈카페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3. 4.경 사실상 1인 회사인 H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만으로 무리하게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