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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구단32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0.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23.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2016. 3. 23. 110일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아 벌점 110점을 부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9. 3. 07:56경 안성시 삼죽면에 있는 동아방송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 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1년간 누산벌점이 합계 125점(=110점+15점)에 이른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6. 10. 11.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6. 11. 13.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경 운전면허를 취득 이래 27년 동안 교통사고가 한 건도 없었던 점, 원고는 자동차부품 및 부자재를 싣고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거래처에 납품 등을 하는 영업업무를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는 노모와 처, 고등학생과 취업준비 중인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고 상당한 액수의 월세와 대출금을 갚아야 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