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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7 2016고단2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7:1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세이브존 앞 버스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검배로 136번길 41 수택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에어로타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가 오래된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