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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25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23. 0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1.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마산 F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1. 04:1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5. 23:00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K’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진술인 통화 상대방 휴대전화번호 가입명의자 확인) 사본,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3죄 이후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이었음에도 판시 제4죄를 범한 점,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