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1.27 2017가단139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경주시 U리에 거주하는 주민들 혹은 같은 리에 위치한 건물 등의 소유자들이고,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V 복선전철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시행사이며, 피고 T 주식회사(이하 ‘피고 T’이라 한다)는 위 복선전철건설사업 중 W공구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인데, 픽들은 2015. 4.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V 복선전철건설사업」의 W공구의 ‘X’ 신설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각종 발파작업 및 공사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을 발생시켜 원고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일으키고 원고들 소유의 건물 등에 균열을 일으키는 등으로 정신적 손해 및 재산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V 복선전철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시행사인 사실, 피고 T은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V 복선전철건설사업」의 W공구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2013. 9.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W공구의 ‘X’(X위치 : 경주시 U리 ~ Y)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한 시공사인 사실, 원고들은 위 U리에 거주하는 주민들 혹은 위 U리에 위치한 건물, 축사 등의 소유자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라는 사실, 그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