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3300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543,1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543,1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