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노31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A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C에 관한 부분 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찰관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정지를 요구하고,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범칙금 납부통고를 위한 직무집행으로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이다.

한편 피고인 A가 이러한 경찰관의 신원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그때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의 대상인 범칙자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 청구의 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즉결심판청구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의 신원 또는 그 주거를 확인해야 하므로, 경찰관이 피고인 A의 신원확인을 요구한 행위는 여전히 교통단속업무의 일환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그런데 경찰관은 경찰관의 신원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피고인 A를 도로교통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경찰관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경찰관들의 경고방송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였고, 동승자인 피고인 B을 동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