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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6 2015노1717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와 처방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것으로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하여 따로 시간을 낼 여유가 없는 교도소 직원들의 부탁을 받고 약품 비 외 별도의 접 종료를 받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예방 접종을 해 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교도소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