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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2 2015가단24791

건설가설재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2,143,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 B이 공사하는 건축현장에 건설가설재를 임대하고 피고 B이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5. 31.부터 2015. 6. 30.까지 피고 B이 수행하는 ‘서울종로 1, 2차 건설현장’ 및 ‘인천 간석동 건설현장’에 건설가설재를 임대하였다.

다. 현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위 건설가설재 임대료는 22,143,735원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료 22,143,7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D 자신은 피고 B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며, 실제 대표자는 E로서 현재 건설산업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05, 같은 법원 2015노2741), 위 형사사건 등으로 인하여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는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닌 법인인 피고 B에 대한 청구이고, 위와 같은 주장사실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 또는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