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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고단23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2331』 피고인은 2013. 10. 8. 경 포 천시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보유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C 외 3 인 소유의 포 천시 D에 있는 임야 3,117㎡를 매수하여 그중 991㎡를 분할한 후 그 소유권을 피해자 E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위 임야를 C 등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1억 8,000만 원을 주면 그중 991㎡ 상당을 분할하여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임야 중 991㎡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3. 10. 17. 경 중도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174』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전용허가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ㆍ 허가 ㆍ 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 7. 13. 경 포 천시장으로부터 산 지인 포 천시 D 임야에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았고, 당시 ‘ 산지 관리법 제 16 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건축허가 등) 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산지 전용행위를 할 수 있음’ 이라는 내용을 고지 받았음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산지 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0. 경부터 2013. 2. 경 사이에 위 필지 1,600㎡에서 부지조성공사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23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