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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17. 03:1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세), F(28세)과 다툼이 생기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당기고 발로 F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슬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