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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단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5m의 거리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고, 그 외의 전과는 없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지만 차량을 이동 주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운행거리도 짧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