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 31. 피고 B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사업권 일체를 양도받기로 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 ‘이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갑) : 피고 B 양수인(을) : 원고 보증인(병) : 피고 C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사업(주식회사 D의 이동식화장실 제조 및 임대 사업)을 제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포괄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제2조에 명시된 이동식화장실 10동의 매매대금을 금 일억 육천만 원정으로 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① 전조의 사업 양도는 갑이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화장실 3조 식 1동, 여성전용 1동, 남녀공용 7동, 장애인전용 화장실 1동 총 10동의 이동식화장실을 을이 매입하며, 갑은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 후 보관하고 있는 사업장 소재지 내 비품 및 공구, 영업 기간에 작성한 계약서 및 관계 서류(기록), 거래처 및 구입처에 대한 권리, 전화 가입권, 휴대전화 가입권, 홈페이지 가입권, 상호(D) 영업권 등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이동식화장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유형ㆍ무형사업상의 권리 일체를 포함하여 양도한다.
② 갑은 제2조 사항을 양도함에 을에게 이동식화장실 업을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 및 영업방법 등을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자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갑의 영업방법 및 노하우 등을 을과 을이 지정한 자를 제외한 자에게 발설할 수 없다.
③ 갑과 병은 을의 동의 없이 을과 같은 업종(이동식화장실 임대, 제조, 판매, 관리, 서비스 등)의 사업을 할 수 없으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