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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1117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8.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2015.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8. 경부터 2015. 3.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7. 경부터 2016. 2. 경까지 각각 E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E은 피고인 B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2. 22. 새벽 경 피고인 B을 E의 SM5 승용차에 태우고 춘천시 F에 있는 G 게임 장 주차장으로 간 다음, E이 G 게임 장으로 가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A를 G 게임 장 주차장에 주차된 E의 SM5 승용 차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 B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E의 알선으로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 B은 2016. 3. 6. 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H에 있는 I 모텔 305호에서 E과 투숙하면서 함께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7. 15:30 경 춘천지방법원 제 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273, 275, 606호( 병합) E 등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종전 제 3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행한 선 서의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