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5201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2014. 5. 19.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대출한도를 200,000,000원으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B에 2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2) 원고는 2014. 5. 19. B의 대표이사로서 근보증 한도를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에 의한 B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보증채무’라고 한다). 청구취지상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5. 21.자 보증금 채무(원금 188,700,000원, 이자 2018. 3. 13.자 기준 17,749,146원)’이다.

나. (1) 피고는 2016. 3. 4. B와 대출한도를 100,000,000원으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8. B에 1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2) 원고는 2016. 3. 4. B의 대표이사로서 근보증 한도를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에 의한 B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보증채무’라고 한다). 청구취지상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3. 8.자 보증금 채무(원금 100,000,000원, 이자 2018. 3. 13.자 기준 7,232,216원)’이다.

다. 원고는 2017. 3. 15. 광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7하단404 파산선고, 2017하면404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제1, 2 각 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7. 6. 21. 파산선고를 하였고, 2017. 11. 2. 면책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7. 11.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