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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1299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