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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240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65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7. 9. 1.까지 연 6%의,...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경 피고 C와 경상북도 영천시 D 임야 1973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대한 보강토 시공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2.경부터 2017. 3. 경까지 1차 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

)를 완료하였고, 2017. 4. 경부터 2017. 5.경까지 2차 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

)를 완료하였다. 2) 그런데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2차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2차 공사대금 162,657,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한편 피고 C가 이 사건 2차 공사계약 당시 원고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이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1차 공사대금 186,823,000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수차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현장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2차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 또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의 이 사건 2차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거래당사자에 관한 주장 원고는 스스로 피고 C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피고 C이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또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거래당사자를 피고 B으로 오인하지도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