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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07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이마트(D점)에서 보안 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3. 1. 14. 15:21경 이마트(D점) 매장의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가 이마트 매장 내 물건을 절취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매장 손님 여러 명이 듣을 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애기 엄마! 뭐 잘못한 거 있지요. 아줌마 잘못한 게 있을 건데"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마트D점 CCTV 시간대별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매장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속단하고, 매장 내 고객이 통행하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세우면서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명예훼손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고, 사실의 적시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족하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매장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이마트의 보안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과일바구니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상당히 하였으나 이마트측에서 피해자측의 요구를 거절하여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