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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26 2016고단2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 세) 은 K-6 미군부대 내에서 전기공사 일을 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18:00 경 평택시 C에 있는 기숙사 현관 앞에서 D과 시비가 붙어 방안에 있던 골프채( 길이 약 1m )를 들고 나와 D을 폭행하려 하자 위 피해자 B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 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O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