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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13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7.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21. 17:30경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있는 ‘인카페’ 앞 도로를 세화리 방면에서 행원리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및 그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펜더 왼쪽 부분을 위 누비라 승용차의 앞펜더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펜더 등 수리비 1,490,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1.부터 2014. 9. 15.까지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및 위미리,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및 세화리 일대 도로를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조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