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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097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0.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롯트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 원, 월 차임 1,2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2. 20.부터 2017. 2.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 원은 기존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 처음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갱신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원상복구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원상복구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될 경우, 임차인은 임차한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 임대차계약 해지권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연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이라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를 하면 해지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6. 10. 27.자 해지 통지에 따라 그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7. 1. 26. 종료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공장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 원에서 2017. 1.분 차임 16,104,000원과 전기료 4,297,970원을 공제하고, 원상회복비용 명목으로 9,498,030원을 추가로 공제한 후 85,100,000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