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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7 2019노358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원심 2019고단236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의 점 중 일부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이상,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당심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 M,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 C, J, M에게 일부 피해 물품들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갑 등의 재물을 계획적ㆍ반복적으로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C, P, J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