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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59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답(畓) 1,976㎡의 소유자이다.

1. 생산녹지지역인 위 장소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하순경 위 장소에 32㎡ 규모의 콘크리트 구조물(세륜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25㎡의 면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고, 1,900㎡의 면적에 쇄석포설을 하고, 1m 높이로 성토를 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 설치하고 형질을 변경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4. 19.까지 원상복구하라는 행정 처분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법 위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공소제기 이후 개발행위에 대하여 적법하게 허가를 얻어 원상복구 내용이 자동적으로 해소되어 원상복구 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