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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4530

미성년자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17세) 의 모친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피해자를 만 나 2016. 3. 경부터 서로 사귀던 중, 2016. 7. 21. 23:30 경 위 카페에서 피해 자가 어머니와 다툰 사실을 알고는 미성년 자인 피해자에게 가출하도록 유인한 다음, 그때부터 2016. 9. 2.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남구 D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머물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운영 카페사진 첨부), ( 통화 내역사진 첨부), ( 녹취 록 첨부), ( 대화사진 첨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7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약취 ㆍ 유인 ㆍ 인신매매 > 약취 ㆍ 유인 ㆍ 인신매매( 은닉 ㆍ 국 외이 송 ㆍ 모집 ㆍ 운송 ㆍ 전달 포함) 만 한 경우 > 제 1 유형( 단순 약취 ㆍ 유인 ㆍ 인신매매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성년자( 당시 고등학교 3 학년 학생) 인 피해 자를 가출하도록 유인하여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보호 감독권을 침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