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9 2014고단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92]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G에서 H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인데, 2007. 5. 초순경 H주유소에서 피해자 I의 아들 J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대출금 18억 원, 사채 5억 원 등의 채무가 있어 매월 1,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 중인 주유소도 적자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2부 이자를 지급하고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5. 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3]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 결의 피고인은 2011. 10. 13.경부터 2013. 2. 23.경까지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 M 공동운영의 ‘N 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입 및 매출 관리, 재고 관리, 직원 및 거래처 관리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들은 위 주유소 외에 별도 사업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주유소에 상주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들러 피고인이 1차적으로 정리해 둔 영업 관련 서류에 사후 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는 방식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운영 권한을 전폭적으로 위임받아 위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서류나 전산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유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처분해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탱크로리 일일 판매일보 허위기재’를 통한 업무상횡령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결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1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