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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49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0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노래연습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드러누워 노래방 업주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D의 부축을 받아 함께 위 노래연습장 앞 노상으로 나온 후, 위 D이 계속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피고인이 뜯어버린 경찰관의 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