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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2.22 2011고합1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J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전력IT제품 및 관련 소프트웨어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2010. 11. 24. 상장폐지)를 인수하여 2010. 5. 19.부터 2010. 8.경까지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주식양수도대금 115억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는 형인 L과 함께 A가 K를 급히 매각하려는 사실을 알고 무자본인 상태에서 위 회사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A에게 접근하여 인수대금으로 186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인수대금 중 일부를 K의 135억원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A가 회사에서 인출한 돈을 직접 지급받을 경우 범행이 탈로날 것을 염려하여 사채업자인 M이 A에게 인수대금 중 115억원을 대출해 주고 피고인 B 등이 위 유상증자 대금을 인출하여 위 M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2.경 A와 K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A는 2010. 3. 26. K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인수자측인 N과 J을 등기이사로 선임함과 동시에 135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향후 K가 전기자동차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홍보하여 주가를 부양하고, 2010. 4. 16.경 K에서 13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4. 20.경 유상증자 대금 135억원이 K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5. 10. K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A 등 소유의 주식 620만주(지분 35%) 및 경영권을 186억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2010. 5. 19.경 위 M은 A 명의 계좌로 115억원을 입금과 동시에 질권을 설정한 후 K로부터 인출한 회사자금을 지급받으면 위...